케이블카 및 유람선 증빙으로 탑승권을 올리시면 소비내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최고운영자
- 날짜 2026-04-30
- 조회 874
본문
안녕하세요.
케이블카 및 유람선 등 증빙을 올리실때는 반드시 "결제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결제내역 없이 탑승권만을 제출하시는 경우 소비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결제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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