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결제 인정 사업장 추가 안내(국립 제천 치유의 숲, 제천시 일반택시)

  • 작성자 최고운영자
  • 날짜 2026-04-14
  • 조회 184

본문

안녕하세요.


다음의 결제건에 대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광소비로 인정하오니 여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 제천 치유의 숲(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관광소비 인정)

2. 제천시 일반택시(팀당 최대 10만원 한도 관광소비 인정)

※ 현금결제 불인정, 반드시 카드, 플랫폼 결제(카카오T 등) 내역 필요

※ 제천 관광택시와 제천시 일반택시는 별개로 간주됩니다.


카드결제만을 인정하오며,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시어 정산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