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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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약관 동의
  • 3정보 확인

제천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Check 01
1. 본 사업은 제천지역을 방문하는 "휴가지원" 사업으로, 관광소비와 무관한 소비는 소비인정액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광소비 인정 예시)
열쇠고리(기념품) 구입, 네일아트, 모기 기피제, 한방 족욕체험 등
(관광소비 불인정 예시)
휴대폰, 컴퓨터 부품, 엔진오일 교환, 영양제 구입, 성형수술 등
2. 인정하는 관광소비액의 50%를 환급합니다.(청년 70%)
(하단의 표 예시 참고)
(예시)
단독여행
(1인 여행)
(20만원 이상 소비 시)
최대 환급액 10만원
지인동반
(최대 2인)
(40만원 이상 소비 시)
최대 환급액 20만원
가족동반
(최대 5인, 가족관계증명서)
(1인당 20만원 이상 소비 시)
  • 2인20만원
  • 3인30만원
  • 4인40만원
  • 5인50만원
청년
(최대 2인)
(1인당 20만원 이상 소비 시)
  • 1인최대 14만원
  • 2인최대 28만원
* 청년유형 지원은 별도로 지원하셔야 하며, 가족, 지인 동반으로 지원 시 최대환급액 70%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Check 02
3. 모든 소비금액은 사업장당 1인당 최대 50%까지만 인정됩니다. 단, 숙박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10만원만 인정됩니다.
(관광소비 인정 예시)
1인 방문객이 한우 전문점에서 20만원 소비 → 10만원 소비 인정(5만원 환급액 인정)
2인 방문객이 한우 전문점에서 20만원 소비 → 20만원 소비 인정(10만원 환급액 인정)
1인 방문객이 1박에 10만원실 숙박 → 10만원 소비 인정(5만원 환급액 인정)
2인 방문객이 1박에 40만원실 숙박 → 10만원 소비 인정(5만원 환급액 인정)
(관광소비 불인정 예시)
휴대폰, 컴퓨터 부품, 엔진오일 교환, 영양제 구입, 성형수술 등
4. 부정 참여 또는 비정상적인 소비(결제취소 후 환불, 페이백, 의도적 생활소비)가 확인되면 환급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며, 사업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기존 소비내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취소된 결제증빙을 제출하는 행위
- 취소 후 환급된 정책수당으로 재결제하는 행위
- 참가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천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를 승인하는 행위 등
Check 03
5.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모두 모바일 제천화폐 "Chak"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인정 카테고리
도서 / 문화 / 공연 / 오락 미용 / 뷰티 / 위생 산모 / 육아 숙박업 스포츠 / 헬스 시장 / 거리 음식점 의료 / 보건 의류 / 잡화 / 안경 카페 / 베이커리
불인정 카테고리
가전 / 통신 부동산 자전거 / 자동차 주유소 학원 / 교육 주방 / 가전 / 인테리어